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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바둠바
룸바둠바23.12.18

너무 황당 이런 경우 경찰관을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

경찰차가 후진하다가 저희 엄마가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치었는데 자전거 고장나고 엄마는 넘어지셨는데

아직 크게 아픈건 없으시다고 하는데 경찰차는 내려서 못봤다고 괜찮냐고 묻고 엄마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까 아무 구호조치 없이 이름, 연락처등 안밝히고 그냥 가버렸데요;;;


그런데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다보니까 자전거가 고장나서 삐걱대면서 나아가질 않아서 수리센터가니까 휠을 갈아야한다고 5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왔고 엄마가 112 전화해서 그 경찰관 아저씨랑 연락되서 수리비는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고 수리비 5만원 보내주셨데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진 엄마가 아프지 않아도 내일이나 몇일 후 아프실 수도 있는거구요...

저는 자식으로서 다른게 황당한게 아니라 [경찰이 사람을 쳐놓고 작은 사고든 큰사고든 연락처도 교환안하고 그냥가버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법적으로 경찰관이 뺑소니가 맞나요? 아님 나중에 수리비를 주었으니 뺑소니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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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한데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른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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