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황당 이런 경우 경찰관을 뺑소니로 신고가능한가요?
경찰차가 후진하다가 저희 엄마가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치었는데 자전거 고장나고 엄마는 넘어지셨는데
아직 크게 아픈건 없으시다고 하는데 경찰차는 내려서 못봤다고 괜찮냐고 묻고 엄마가 괜찮은 것 같다고 하니까 아무 구호조치 없이 이름, 연락처등 안밝히고 그냥 가버렸데요;;;
그런데 엄마가 자전거 타고 가다보니까 자전거가 고장나서 삐걱대면서 나아가질 않아서 수리센터가니까 휠을 갈아야한다고 5만원가량 수리비가 나왔고 엄마가 112 전화해서 그 경찰관 아저씨랑 연락되서 수리비는 주셔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과하고 수리비 5만원 보내주셨데요;;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진 엄마가 아프지 않아도 내일이나 몇일 후 아프실 수도 있는거구요...
저는 자식으로서 다른게 황당한게 아니라 [경찰이 사람을 쳐놓고 작은 사고든 큰사고든 연락처도 교환안하고 그냥가버렸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 법적으로 경찰관이 뺑소니가 맞나요? 아님 나중에 수리비를 주었으니 뺑소니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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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이 필요한데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입니다. 다른 관할 경찰에 고소, 고발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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