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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떄까치130
날렵한떄까치13022.06.16

인도에서 자전거 전동킥보드 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시다 코너에서 무면허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습니다

인도에서 자전거 운행이 안된다는 점을 알고는 있지만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주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형사책임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주행이 가능한데 자전거 주행이 안되는 도로가 있는지 그리고 둘다 안된다면 어떻게 무면허 전동킥보드 보다 자전거 주행이 형사 책임이 더 클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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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는 전동킥보드는 주행이 가능한 도로라고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형사책임이 더 크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자전거든 전동킥보드든 인도는 주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처럼 경찰관이 전동킥보드는 주행이 가능한 도로라는 것이 선뜻 이해가 안되나,

    어머님이 주행한 도로는 인도, 상대방은 인도가 아닌지 모르겠으나,

    각각의 주행도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서로 쌍방이 인도라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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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의 경우 인도에서도 자전거를 주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인도 주행이

    불법인 것은 맞고 사고가 난 코너에서 상대방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진입을 하였다면 상대방은 인도 주행 사고가 아닌

    것으로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무면허인 부분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상해케 했으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에 대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게 되어 상대방이 무면허라 하더라도 과실이 50%미만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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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모두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전용 도로나 차도로 운행을 해야 합니다.

    사고 장소를 확인해야 하나 전동 킥보드가 운행 중인 곳이 인도가 아닌 도로(골몰길 등) 인듯 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도와 도로가 만나는 장소에서 충돌을 했을 경우 경찰에서 위와 같이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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