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자전거대사람 사고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67세)가 2020년 6월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쇄골 골절 및 치골 골절로 전치 6주에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해자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걸어가는 어머니를 쳤고 근처에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가해자가 신고는 하지 않았고 사고를 목격한 분이 경찰에 신고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쇄골 골절 수술을 받으셨고 계속 되는 허리 통증을 호소 했음에도 주사와 진통제만 투여 하였고 일주일 후에 치골 골절이 추가로 발견 되었습니다 치골 골절로 인해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제가 계속 간병을 했습니다 병원 입원 기간은 총86일 이고 그 후에 외래로 치료를 받았고 2022년 4월 쇄골 핀 제거 수술을 하고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가해자는 일상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하여 지금까지 병원비를 저희가 자비로 지출 하였습니다 2년 동안 총 병원비는 2천5백만원정도 지불 했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 화재측에서는 위로금 포함해서 2천8백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어머니는 나이도 65세 이상이고 일을 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작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삼성 화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이 3백만원 정도인대 이 금액이 합당한가요?
2. 가해자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진단주가 6주가 나왔지만 법적 입원 기간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긴 병원에서
는 치골 골절이 심해서 진단주가 8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첫 진단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건가요?
3. 저는 부산에서 살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총 86일 입원 기간 중 72일을 제가 간병 했습니다(간병인이 필요하
다는 소견서는 있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는 14일간 간병비만 인정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간병한 비용과 교통비는 받을 수 있나요?
4.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형사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 주었습니다)에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삼성화재측에 해야 하나요?
5. 민사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6.민사 소송 진행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삼성화재 측에서 제시한 위로금 보다 클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삼성 화재측에서 제시한 위로금이 3백만원 정도인대 이 금액이 합당한가요?
: 보험사에서 위자료 산정은 주당 계산을 하기 때문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의 상해정도에 따라 재 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가 일하던 병원에서는 진단주가 6주가 나왔지만 법적 입원 기간 문제로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긴 병원에서 는 치골 골절이 심해서 진단주가 8주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첫 진단주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건 어쩔수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추가 병명으로 나온 진단은 유효합니다.
3. 저는 부산에서 살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살고 계십니다 총 86일 입원 기간 중 72일을 제가 간병 했습니다(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는 있습니다) 삼성화재측에서는 14일간 간병비만 인정 했습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한다면 제가 간병한 비용과 교통비는 받을 수 있나요?
: 교통비는 보상이 어려우나, 간병비용에 대해서는 간호기록지등을 검토하여 실제 어머님의 상태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어 어머님의 해당 기간의 상해를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 간병한 모든 날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4. 민사 소송을 하게 된다면 가해자(형사처벌불원서를 써 달라고 해서 써 주었습니다)에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삼성화재측에 해야 하나요?
: 어느쪽으로 하시든 관련은 없으며, 둘 모두를 상대로 하셔도 됩니다.
5. 민사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일까요?
: 이는 소가에 따라 다르며, 착수금등 변호사 보수로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6.민사 소송 진행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삼성화재 측에서 제시한 위로금 보다 클까요?
: 소송결과는 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알수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어머님의 상태, 사고상황등을 기초로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와 치료 정도로 볼때 보험회사 합의금은 적은 듯 합니다.
사고 전 소득이 있었다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만으로도 상당한 금액이 될 것 입니다.
쇄골 골절의 위치,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 경우 소송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 비용은 착수금에 일정 부분의 수수료가 포함될 것이며 변호사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를 제외하고 위자료와 간병비로 3백만원을 산정한 거 같은데 아주 소극적으로 적용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 주행 자전거에 사고가 난 경우 어머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을 한 것인지 또 휴업 손해는 65세가 지나 지급이 안되지만
수술한 부위의 성형비 등도 받아야 하고 쇄골 골절로 인해 어깨에 후유 증상이 남은 경우 부상에 관한 위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아 거기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과 위자료 등 보상 금액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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