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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오솔개130
팔팔한오솔개13021.05.10

주행중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충돌하면 누구 과실인가요?

어머니가 운전중 신호를 기다리다 신호가 바뀌어 가려는 순간 자전거가 나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경찰관이 온 후 상황 보시자마자 자전거가 역주행한거라고 하시고 엄마를 안심시켜주셨다는데 엄마는 너무 놀라셔서 그날 저녁 위경련처럼 복통이 와서 밤새 앓으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연락받은 내용을 들어보니 자전거 탄분이 저희 덕분에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으셔서 감사해 하신다고 (어머니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통화내용이 무슨 이야긴지 잘 이해가 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했다는 걸로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어머니도 과실이 있는건지 과실이 없다면 자전거 타신분의 병원비를 보험금에서 부담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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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역통행 사고의 경우 자동차의 과실도 있습니다.

    만약 신호대기중(출발전) 자전거가 와서 충돌한 경우 자동차쪽 과실은 없을 것이나 자동차가 움직일 경우 기본 40% 정도 자동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가,감 되어 최종 과실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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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역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6이고 정상주행하던 자동차의 과실은 4정도로 잡힙니다.

    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나 자동차 사고의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치료는 해줘야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서 치료비는 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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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전거의 과실로 보이나,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 당시 상황, 사고 경위, 도로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 과실비율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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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님께서 담당 경찰관과 통화를 하신 내용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머님의 과실여부를 전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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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자전거의 속도(저속이었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기재된 내용상 갑자기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 측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은 자가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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