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에 제3항에 따라 차량은 도로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바, 자전거가 이를 위반하여 역통행을 하였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고당시 자전거의 속도(저속이었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여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기재된 내용상 갑자기 나왔다는 것으로 보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자전거 운전자 측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발생하면 자신의 과실비율만큼은 자가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