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재범 1심판결후 항소심 신청

보이스피싱 재범후 1심에서 징역 6개월 밭고나서 항소심을 신청했어요.대출이 필요했는데 신용이 않좋다보니 작업대출을 하면 가능하다하여 했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거였어요.금액이 1800만원인데 그때당시 제동생이 가정폭력으로 센터에 있는데 6개월 후면 방을 얻어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제가 좀 도와줄려고 하다보니 이렇게 까지 왔어요.아직 합의도 못 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거기다 신랑이 실직상태로 있다보니 제가 번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구요.이번에 2심 재판기일이 잡헜어요.어떻게 해야될지 걱정이에요.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인정취지로 보이는바, 양형자료 충분히 내시고 합의절차 항소심에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 있는지 인정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후자라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 양형으로 참작될 수 있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다만 재범이라면 징역형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재범으로 인한 항소심 진행에 있어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점 잘 이해합니다. 사기 범죄는 재범일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동생을 돕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제적 어려움은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범죄의 성격상 이것만으로 감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1,8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부에는 형사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변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 궁박함으로 인한 범행임을 입증할 증빙 자료와 함께, 실직한 배우자와 동생의 사정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구체적인 환경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기에,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형을 위해서는 법리적 주장과 함께 반성문, 탄원서 등을 통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