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적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의 상관여부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명규모 SI개발회사입니다. (전부사무직)
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
별표1 제외산업_가.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에 해당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홰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해당안되는걸로 확인을 했는데요.
교육에서 제외되는거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을 안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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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시행 대상에 대하여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으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자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다만 각 규정별로 적용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적용제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것처럼 별표1 제외산업을 살펴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중 제29조와 제30조만 제외되는 것으로 안전보건교육의무만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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