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으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 시행에 문제 없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4가지 교육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온라인, 그 외는 자료 배포로 시행하는데 문제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