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으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 시행에 문제 없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4가지 교육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온라인, 그 외는 자료 배포로 시행하는데 문제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아시는바와 같이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인 경우라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에 대해 대면교육이 아닌
자료배포로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2회 실시하면 되며,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강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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