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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견이91
넉넉한두견이9122.12.02

10인 미만 사업장 법정의무교육

안녕하세요.

대표 포함 6인 사업장으로 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입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법정의무교육 시행에 문제 없을까요?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산업안전보건교육 제외 4가지 교육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온라인, 그 외는 자료 배포로 시행하는데 문제 없는지 여쭙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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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소프웨어 개발 공급업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 업종이 아니므로 시행 제외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1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3. 개인정보보호교육 -> 온라인 교육 시행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5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5. 퇴직연금교육 ->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

    아시는바와 같이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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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10인미만인 경우라면 장애인인식개선교육과 성희롱예방교육 등에 대해 대면교육이 아닌

    자료배포로도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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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중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연 1회~2회 실시하면 되며, 자체교육으로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연 1회 이상 실시하면 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강의 주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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