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을까요 ?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 59명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번호) : 58222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대상조회 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되는데,
이 경우 사무직/비사무직과 상관없이 안전보건 정기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특별안전교육 및 MSDS 교육 대상도 아닙니다.
긴가민가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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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며,
MSDS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MSDS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업종코드 조회시 교육대상이 아니라면 직종 구분없이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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