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사무직에만 종사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도 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사무직도 같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 작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교육이 필요하며,
MSDS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MSDS 교육도 필요합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기안전교육 대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