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정보서비스업
라. 금융 및 보험업
마. 기타 전문서비스업
바.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아. 사업지원 서비스업
자. 사회복지 서비스업
따라서 귀 사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의 예외업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