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2020년 1월은 전직장에서 받은 급여인데 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참고로 5월에 놓쳤습니다..
: 2020년 과세기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 1~2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1년 5월입니다. 2020년의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세금 신고를 할 수 없겠죠. 따라서 아직 놓친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발부받아 현 직장에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2. 그리고 2020년 연말정산은 현재 직장에서 해줄텐데 2021년 1월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제가 5월달에 하면 되는건가요??
: 이 또한 마찬가집입니다. 이직을 하신다면 이직한 직장에 현 직장의 2021년 1월분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을 하지 않는다면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