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그 연령과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형사재판을 받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지 달라집니다.
우선 범행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법상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는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경우는 일반형사재판을 받을수도 있고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나 죄질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 있고,
일반 형사재판 단계에서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도
판가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검사에게 송치하여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진행되게 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