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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6

촉법소년이라면 그 어떠한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요즘 학교폭력 범죄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나이가 만14세 미만인데, 그럼 만13세, 중학교2학년까지는 그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하지 못 하고 소년원 송치가 끝인가요? 소년원은 최장 2년이라 들었는데 그럼 피해자 유가족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 부모가 형사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큰 액수를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만약 촉법소년인걸 악용하였다는 명백한 녹취파일이 있을 시 예외적으로 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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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에서 형사책임능력의 연령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서

    현행법 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도 많고 법률 개정 논의도 있긴 합니다.

    형사상의 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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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 등의 강화의 의견 등이 높아 지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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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법상 '촉법소년'은 10살 이상, 14살 미만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 보호처분만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것 외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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