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에서 형사책임능력의 연령기준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어서
현행법 상으로는 어쩔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으며 오히려 형사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쉽게 범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의견도 많고 법률 개정 논의도 있긴 합니다.
형사상의 처벌과 달리 민사상의 손해배상 문제는 별개로 인정될수는 있습니다.
보통 미성년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