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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라마카크267
근면한라마카크26723.10.04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는데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나요…? 남자이고 화장실 칸막이 잠궜으며 아무도 모릅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을때는 누구는 해당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틀키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지식인에 글을 보고 누가 신고 할 수있나요??

진짜 잘 못 했으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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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에서 홀로 들어가 자위행위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면 사건화자체가 될 가능성도 낮고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가 신고를 할지 여부는 법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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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혼자있는 공간에서 타인이 인식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그 행위를 인식할 수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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