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의 취지인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해 배변하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함에도 부합하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