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성행위 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자주 들립니다. 근데 궁금한게 문을 잠군 상태면 공연성이 조각되어 공연음란죄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안하거나 그걸 닦은 휴지를 휴지통에 넣었는데 이를 치우던 청소부가 이를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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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당 죄로는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행위 당시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실제로 지각을 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화장실에서 문을 잠군상태라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후에 청소부가 이를 보았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로써, 요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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