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실제로 지각을 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화장실에서 문을 잠군상태라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후에 청소부가 이를 보았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