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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11.24

화장실 성행위 시 공연음란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종종 뉴스나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자주 들립니다. 근데 궁금한게 문을 잠군 상태면 공연성이 조각되어 공연음란죄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뒤처리를 깔끔하게 안하거나 그걸 닦은 휴지를 휴지통에 넣었는데 이를 치우던 청소부가 이를 보고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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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성이 없는 부분으로 해당 죄로는 처벌될 수 없겠습니다. 행위 당시에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후적으로는 문제가 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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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요건 중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면 족하고 실제로 지각을 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화장실에서 문을 잠군상태라면 공연성 요건 부정으로 후에 청소부가 이를 보았다고 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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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형법 245조)로써, 요기서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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