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은 그대로 이자소득금액이 되는 데 비하여, 배당
소득 중 법인세과 과세된 내국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금융
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배당
소득에 대하여 Gross-up을 11% 적용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출
하게 됨으로 배당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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