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딩을 위해 옷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브랜드의 사이즈표를 참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작된 옷을 펀딩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였을 때 저작권이나 디자인권과 같은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사이즈표를 참고하는 정도의 행위로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통상 사이즈표는 각국 국가표준 규격으로 표기가 되는 것으로 이에 저작권이나 디자인권리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브랜드의 사이즈표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합니다만 디자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인지는 좀더 전문가에게 상세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