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랑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특정된 기망 행위가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기망 행위를 했는지 특정할 수 있어야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해당 기프티콘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모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그때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