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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

채택률 높음

당근거래 소액 사기로 사이버접수 후 합의관련

당근에서 2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기프티콘 수령 후 입금을 하지 않고 잠수하여서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였습니다 이후 신고건을 캡쳐하여 채팅창에 올리니 미안하다고 돈 줄테니 신고 취소해달라는데 임의로 취소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취하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신 본인이기 때문에 취하실 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셨다면 취하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으로 신고를 취하겠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취하가 가능할 것이나 담당 수사관이 정해졌거나 다중 피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어려울 수 있고 전자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취하 등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취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기재된 내용과 마찬가지의 답변입니다.

  • 안녕하세요.

    신고 취소는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대금을 입금받은 이후 취소하는 것이 안정적인 방안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