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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두더지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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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감액 반환 지연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기존 1억 전세금에서 3천 정도 감액하여 1년 더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감액된 보증금 3천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잔금처리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일을 재조정하고 이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 이런 식의 합의계약서?를 개인적으로 합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로 작성해도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

효력이 있다면 지연이자 말고 임차인이 유리한 다른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효력은 있고 질문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자체로도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법정에서의 증거효력인정에는 답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조건이기 보다는 정확한 이자율과 지급일등을 명시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1억 전세금에서 3천 정도 감액하여 1년 더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감액된 보증금 3천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잔금처리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일을 재조정하고 이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 이런 식의 합의계약서?를 개인적으로 합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로 작성해도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

      => 네 서로 협의가 되어 작성을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됩니다.

      효력이 있다면 지연이자 말고 임차인이 유리한 다른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