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계약 감액 반환 지연으로 개인적으로 합의서나 차용증을 작성하면 효력이 있나요
기존 1억 전세금에서 3천 정도 감액하여 1년 더 재계약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달 감액된 보증금 3천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잔금처리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감액된 보증금 반환일을 재조정하고 이 날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된다. 이런 식의 합의계약서?를 개인적으로 합의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서로 작성해도 추후 효력이 있는건가요?
효력이 있다면 지연이자 말고 임차인이 유리한 다른 조건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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