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1억 감액하기로 구두합의 했는데 계약만료 10일 전에 연장계약일에 1억을 지급하지 못하고 7천만원은 12월에 3천만원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하고 대신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별도 지급약정서등을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란에 해당 지급계획등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별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햡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 의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등을 꼼꼼히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