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도달 이후 금액변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문의입니다. 본인은 C사(제3채무자)입니다.
채권자 : A사
채무자 : B사
제3채무자 : C사
인 상황이고,
법원 결정에 따라 C사가 B사에게 지급하여야하는 공사대금 6천만원 채권압류 명령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 이후 B사와 C사의 합의를 통해 6천만원짜리 공사가 총 3천만원으로 계약변경(감액)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 A사는 당초에 6천만원짜리 공사의 존재를 확인하고 6천만원의 채권압류 신청을 한 것인데,
추후에 3천만원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된 상황이라면
C사(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A사나 법원에게 해당사실(감액)을 알린다던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C사는 공사대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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