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감액금 임차인이 지급시 문제가 될까요?
1. 전세계약 31개월에 전세금 2억9천만원으로 계약
2. 2년뒤 전세대출연장을 위해 2억5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계약서만 재작성 ( 확정일자 받음)
(31개월 계약서에 문구로 중개인이 자필로 은행제출용 2억 5천만원으로 해드렸고 만기때는 원래 금액인 2억 9천만원 반환하기로함 적고 임대인 임차인 서명함 )
3. 은행에서 감액금 4천만원 입금 요청 → 임대인 돈 없다함 → 임차인이 준비해서 은행에 반환 해야되는 상황
★ 임차인이 감액금 반환하고
계약 만기 때 문제시 31개월 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된다면 감액금에 대한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할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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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1번 계약서에 의해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수는 있으나, 법률관계를 명확히하려면,
임대인이 돈이 없으나 4천만원을 위 금원 취지(보증금)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지급각서 등으로 별도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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