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 작성 후 거주 중입니다.
계약 : 2021년 6월 9일~2022년 6월 8일
묵시적갱신 : 2022년 6월 9일 ~ 2023년 6월 8일
계약갱신청구권 : 2023년 6월 9일 ~ 2024년 6월 8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계약서를 부동산에서 다시 작성한 상태인데 기간이 1년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당시 2년 요구가 가능한지 몰랐으며, 제가 현재 출장이 잦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으로 2년 주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대인에게 기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헌데, 임대인 측의 처음 주장은 본인이 실거주 할 것이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상담 받은 법무사의 이야기를 토대로 이때 저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기에 2년 요구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했습니다.
이후 보름 만에 답장이 와서는 본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이 끝날 것이고 해당 오피스텔 물건을 팔 예정인데, 본인 실거주 후에 팔 것이 때문에 제게 출장이 잦으면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이때,
1. 제가 위의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해도 되는지
2. 제가 거절하면 임대인 측에서 양도소송을 할 수 있는지와 제가 불리한게 있는지 궁금하고,
3. 혹, 그럼 제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에게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 출장들로 정말 집을 보러 다닐 시간이 없고 굳이 법적으로 이사를 안가도 되는 상황에 계속해서 실거주와 매매를 주장한다면 이사비용과 복비를 요청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해당 문제로 연락을 해도 보름 간 임대인 측에서 읽고 답장도 없고..... 본인이 전세에 거주 중이라고 했다가 단기임대로 거주 중이라 6월에 여길 들어와야한다고 했다가 말이 계속 바뀌어서 마음이 너무 상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