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일종으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진 지상권이라고 하여 법정지상권이란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을 특정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공유물분할등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