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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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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일종으로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에서 정해진 지상권이라고 하여 법정지상권이란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관계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지상권을 특정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중 어느 한쪽이 매매, 증여, 강제경매, 공매, 공유물분할등으로 처분되어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그 토지에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