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을 검색하다보면 보상이라는용어도 나오고 배상이라는 용어도 나오던데 ~ 각각의 뜻이 무엇 무엇이고 서로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전보를 말하며, 배상은 불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전보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을, '보상'은 '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이나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갚아 주기 위하여 제공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