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조회도 안되는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5월달에 경찰서에서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해보니 저의 이름으로는 사건 조회가 안된다 그러시고 저가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긴 했지만 처음부터 안 빌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8월달에 전화해봤을 때 조사가 필요하면 따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지금 11월 29일에 전화 했을 때 따로 조회 되는 것도 없다고 메모에 적어두고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피해자인가요 피의자 인가요 참고인 인가요 아님 뭔가요 ? 저도 처벌 받을까요 ? 그리고 지금 상황처럼 저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참고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건이 종결되면 무혐이 서류나 종결 되었다는 서류 저도 뽑을 수 있나요 ?? 확실한 분만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인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100% 확실하게 확인하실 방법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번호 자체가 없다면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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