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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영양300
멋진영양30023.11.29

사건 조회도 안되는데 저는 처벌을 받을까요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5월달에 경찰서에서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화해보니 저의 이름으로는 사건 조회가 안된다 그러시고 저가 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주긴 했지만 처음부터 안 빌려줬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8월달에 전화해봤을 때 조사가 필요하면 따로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지금 11월 29일에 전화 했을 때 따로 조회 되는 것도 없다고 메모에 적어두고 특이사항 있으면 연락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피해자인가요 피의자 인가요 참고인 인가요 아님 뭔가요 ? 저도 처벌 받을까요 ? 그리고 지금 상황처럼 저는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도 참고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 사건이 종결되면 무혐이 서류나 종결 되었다는 서류 저도 뽑을 수 있나요 ?? 확실한 분만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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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피의자로 조사받으신 것은 아니고 단순 참고인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으로 봐서는 더 이상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100% 확실하게 확인하실 방법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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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확인이 어렵고 본인이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본인의 진술 조서를 열람 신청하여 자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 번호 자체가 없다면 아직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즉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도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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