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참고인 사건종결
저가 5월달에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주고 친구가 3일 이용하다가 잠겼습니다 서면접수가 되어 8월31일에 풀렸는데 대포통장명의인으로 남아서 계좌 개설이 안되는 상황이 생겨서 그 때 경찰서에 연락해서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를 하는데 자꾸 안되서 연락을 하다가 거기서 참고인 자격으로 있는 거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가 직접 조회를 해봐도 사건이 조회가 안되고 경찰서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때 경찰서에서 왜 잠겼냐고 돈이 어디서 들어오냐 그래서 그냥 마케팅 같은 걸 한다고 하고 은행과 경찰 둘 다 통장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말하긴 했으나 경찰서에서 저가 전화했을 때 조사 느낌보다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가 안되니 물어봤을 겁니다 그러고 이제 경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 저가 반부패수사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조사는 지금 필요 없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화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전화가 없고 저는 사건접수번호로 조회도 안되는 상황이니 이게 종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곤란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마냥 기다릴까요 다시 경찰에게 전화할까 했지만 조사받으라고 나오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저가 처벌을 받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사건이 종결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나중에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주겠다고 한 부분). 따라서 질문자님으로서는 현 상황에서 수사진행경과를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에게 계좌를 빌려준 부분은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겠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은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시고 파악해보시는 것이 우선이며,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고 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 없는데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 전화해서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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