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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왈라비249
기막힌왈라비24922.11.08

등기가 무엇인지 쉽게 알려주세요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등기를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토지 등기를 한다, 건물 등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쉽고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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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건물이나 토지등에 권리관계 즉, 누구의 소유인지 이 대상물에는 빛이 얼마있는지등을 객관적으로 공시하는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건물한채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스럽게 거주하는 사람이 그 건물 소유자로 알고 매매계약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건물의 주인이 따로 있었다면, 그계약은 무효가 되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럼 계약전에 소유자가 맞는지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즉 이런 역할을 등기부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부에는 실제 소유주와 그 건물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등이 표시되어 지며 언제 누가 사서 누구에게 팔았는지 또한 알 수 있는 족보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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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한다고 함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담보 등의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인 법원의 등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부에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 등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해 놓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누가 소유ㆍ점유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공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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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대한 소유주임을 등기를통해 물건에 등록하는 행위를 등기라고 합니다.


    또한 그 물건에 압류를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을때 설정 을 할수 있는 등록증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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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장부에 이땅, 이집, 이건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장부는 누구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 땅, 이집, 이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대출은 얼마인지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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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토지가 혹은 이 건물이 나의것이다 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유권외에 이 부동산이 담보잡혀있는지도 확인할수있게해주는 서류가등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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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란 국가 기관의 하나인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을 이른다.


    쉽게말해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신고한다라고 보면 될거같아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권리관계등을 등기관에게 적어주세요~하고 적었다면 등기부 열람등을하여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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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서류에 부동산의 소유자,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 면적, 기타 권리관계등을 공시해놓은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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