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한다고 함은 소유권이나 재산권의 담보 등의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인 법원의 등기관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공부에 기록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에는, 부동산 등에 일정한 권리관계를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공부, 즉, 등기부에 기재해 놓는 것 또는 그 기록자체를 등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누가 소유ㆍ점유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공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