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로 소송하여 합의했었는데, 합의금 받는 사람이 합의금을 받을 경우 그에 따른 합의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거나 위자료 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