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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황로110
우람한황로11024.02.29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연차 수당이 궁금합니다

2023년 3월 1일 입사

2024년 3월 31일퇴사

이러할 경우 제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연차는 3월 1일에 리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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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2024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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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로 총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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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 ~ 2년 사이 근무이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이며

    여기에서 기존 사용분과 보상받은 분을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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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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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을 전제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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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년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11+15)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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