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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6
배부른토끼623.02.15

퇴직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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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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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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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2.~2023.3.1.(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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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경우 만 1년 2일 근무하셨으므로 연차 26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 경우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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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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