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 퇴사예정입니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3.2.~2023.3.1.(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 경우 만 1년 2일 근무하셨으므로 연차 26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신 경우에 한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3월 2일에 입사하여 2023년 3월 3일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