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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파리11
점잖은파리11
23.12.04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15년 9월 초 입사 후 2022년 01월 말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퇴직 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예) 17개 중 5개 사용 = 12개 수당

아님 연차휴가 청구 기한이 3년이니깐 총 3년에 대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예) 20년 16개 + 21년 16개 + 22년 17개 = 총 49개 - 사용연차 = ?? 개 수당

참고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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