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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파리11
점잖은파리1123.12.04

퇴직 시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15년 9월 초 입사 후 2022년 01월 말 퇴직 하였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개수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모르겠네요

퇴직 년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예) 17개 중 5개 사용 = 12개 수당

아님 연차휴가 청구 기한이 3년이니깐 총 3년에 대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예) 20년 16개 + 21년 16개 + 22년 17개 = 총 49개 - 사용연차 = ?? 개 수당

참고로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미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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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면 2020년 12월 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미사용수당은 청구하는 기준 이전 3년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총 연차휴가 중 미사용수당 발생한 것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청구 기한이 3년이므로 총 3년에 대해 발생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