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인원의 계약형태가 변경되었을 경우, 정원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정원 인력으로 근무하시는 특수직 근무자가 내년에 정년으로 인하여 아마도 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를 유지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해당 인력을 정원 인력으로 볼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이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자의적으로 쓰는 개념이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원 인력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정년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면 그 분은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계약된 기간만큼만 고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정규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원에 어느 근로형태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참고로 촉탁직 근로자도 해당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