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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2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이 다시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된건가요?

대통령의이 법안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 온 법안이 다시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상정되면 해당 법안은 통과가 된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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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재의요구에 대하여 재의결이 되면 곧바로 확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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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의요구권에 대하여 다시 요건을 갖추어 통과한 경우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여도 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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