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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따뜻한햇살의오후23.08.03

출퇴근 시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배상요청 가능?

제목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로 산재나 보험적용 요청이 가능한지 궁급니다.

제 상식으로는 출근 전, 퇴근 후에는 회사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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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시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 등이 필요하다면 산재나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법은 출퇴근 과정의 재해도 산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