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로 산재나 보험적용 요청이 가능한지 궁급니다.
제 상식으로는 출근 전, 퇴근 후에는 회사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시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치료 등이 필요하다면 산재나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산재법은 출퇴근 과정의 재해도 산재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중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회사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출퇴근경로를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상시와 같이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