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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햇살의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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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배상요청 가능?

제목과 같이 출퇴근시간에 차량사고에 대해서 회사에 별도로 산재나 보험적용 요청이 가능한지 궁급니다.

제 상식으로는 출근 전, 퇴근 후에는 회사근무 중에 상해를 입은게 아니라서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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