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득 대체율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국민연금 납부대상자였을 때 월 200만원의 근로자였었고 나이가 들어서 국민연금 수령대상자가 되었을 때, 국민 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이 10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국민 연금으로 소득 대체율을 100% 보상 받는 사람들은 드물 지요. 대략 20-30% 정도 라고 보여 집니다. 즉, 월200을 맏던 사람이 퇴직 후 40만원을 받으면 소득 대체율이 20% 정도 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