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절차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 답을 해주나, "친절히"부분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범인이 잡힐 경우에 수사관이 반드시 연락을 주지 않기 때문에 원한다면 사전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원할 경우, 수사관이 합의를 위하여 연락처 제공 등을 문의하기 위하여 연락이 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이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