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벽히무한한닭꼬치

완벽히무한한닭꼬치

사기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면 추가적인 합의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온라인 사기 가해자를 잡았는데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받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와의 연락도 원치않는다하여 저는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일단 원금은 받겠다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합의를 한다하여도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은 받는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런 연락없이 원금만 돌려준 경우에도 참작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거짓말로 저를 속여,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에 진정서로 신고를 하였는데, 혐의를 인정한 지금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일단 피해원금 변제가 되면 그만큼은 양형상 참작사유가 됩니다. 다만 피해회복은 어느정도 되었으나 합의 즉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므로 합의가 안된 부분은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고소장을 다시 작성해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합의의사를 받겠다고 표시한 것이 아닌 한 추가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금반환은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했다고 고소장을 다시제출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