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상속)세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증여(상속) > 수정신고작성 및 제출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