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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3

상속세 신고후 정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후 정정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요? 혹시 가산세 나오는지요. 만약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감정평가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평가한금액 알려주면 그때 정정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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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23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신고기간입니다. 6개월 이내에 금액을 수정하실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는 평가금액을 알려주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신고자가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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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내 상속세 수정신고진행하면되는 것이며, 법정신고기한이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없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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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여 상속세 신고 이후 해당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관할세무서, 지방청 조사국에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이후 상속세 세무조사시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 적용시 부동산 등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경우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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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정정신고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기한이 지난후에 하는 수정신고는 언제든 하심 되고 (가산세부담은 있지만)

    나중에 세무서에서 평가한금액 알려주면 그땐 정정신고가 아니라 그냥 조사에 따른 대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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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증여(상속)세에 변동이 생기셨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 이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부 가산세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텍스 > 신고/납부 > 증여(상속) > 수정신고작성 및 제출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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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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