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으로 상속세 신고후 정정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요? 혹시 가산세 나오는지요. 만약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감정평가하는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평가한금액 알려주면 그때 정정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