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 먹는지가 궁금합니다
서로 싸우는 상황이였고 싸우다가 제가 상대방한테 니 ㅇㅁ 내 발밑에서 앙칼진소리낼때 귀엽더라랑 몸판다 이 말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먹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 반드시 성적인 목적의 발언으로 단언하기 어려우며, 또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므로 실무적으로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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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 ㅇㅁ 내 발밑에서 앙칼진소리낼때 귀엽더라랑 몸판다"라는 발언은 성적인 조롱의사로 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건 맞지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표현한 것을 고려하면 그 취지가 성적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 있다고 판단되어, 통배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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