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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땅돼지234
인력사무소에서 구한 외국인 인력 중 몇명이 불법체류자였습니다. 모르고 하루 일시키고 범칙금 부과대상자가 되었는데 범칙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걱정입니다. 출입국사무소로 가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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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 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제한(외국인고용법 제20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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