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이 2021년 6월중순 입사 해서 2022년 4월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2022년 4월27일 재입사해서 2023년 4월2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이럴때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