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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이럴 경우에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회사 직원이 2021년 6월중순 입사 해서 2022년 4월8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고 2022년 4월27일 재입사해서 2023년 4월2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럴때는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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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1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4.8.자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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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4.8.에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으므로 2021.6~2022.4.8.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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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된 것이 근로자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것이라면 각각 1년 미만 근무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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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 전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각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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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 했으므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두번의 재직기간이 모두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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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년 4월 27일이 재입사일이 되므로

    이전 근무기간은 무시하시고

    2023년 4월 21일 퇴사로 1년이 안 되므로

    퇴직금 지급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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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2년 4월에 자진퇴사한 것이 실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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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1년 6월 중순 입사하여 2022년 4월 8일 개인사정으로 퇴직한 후

    2022년 4월 27일 재입사하여 2023년 4월 21일 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할떄만 지급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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