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직원분이 2022.06.13일부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2022.06.13~2022.12.31 계약
2023.01.01~2023.03.31 계약
2023.04.0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10.31에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드렸는데 1년미만 근무자포함하여 정산해주기로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정규직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해서 주라고 해서 계산해서 7개월치 정산해서 나갔는데 직원분께서 2022.06.13부터 퇴직금 계산해줘야하는게 아니냐고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 계산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끊지않고 2022.06.13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