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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오솔개208
신중한오솔개20823.11.15

퇴직금 계산기간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 직원분이 2022.06.13일부터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는데

2022.06.13~2022.12.31 계약

2023.01.01~2023.03.31 계약

2023.04.01~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2023.10.31에 회사가 폐업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해드렸는데 1년미만 근무자포함하여 정산해주기로했습니다.

대표님께서 정규직전환된 시점부터 퇴직금 계산해서 주라고 해서 계산해서 7개월치 정산해서 나갔는데 직원분께서 2022.06.13부터 퇴직금 계산해줘야하는게 아니냐고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 계산기간을 어떻게 해야하는게 맞을까요?

4대보험은 끊지않고 2022.06.13부터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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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2번의 계약이 있고 정규직 전환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 근무이므로 법적으로 문제삼는 경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 법상

    퇴직금에도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년 6월 13일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6월 13일 부터의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초입사일인 2022.6.13부터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하며 최초입사일인 2022. 6. 13. 부터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은 계약직 기간이었던 최초 입사일자인 2022. 06. 13.부터 계산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