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에게 소액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녕하세요
직장인인데 블로그를 통해 기타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예로 근로소득 조정은 안되지만,
사업소득이 200만원
기타소득이 250만원이 24년 발생했다면,
절세를 위해 기타소득은 합산을 안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은 포함시키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 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낮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합산후의
소득세 산출세액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더 높은 경우
합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므로 5월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므로 제외하면 되며 반드시 근로와 사업은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