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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바다매140
진득한바다매14023.11.13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관련해서 계산이 맞나요?

연봉 2400(기본급180+식비20)으로 신입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급여를 80%만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럼 200만원의 급여에서 수습80% 적용한 금액이 160만원.

참고로 계약한 근로시간은 주 30시간입니다.

1. 이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지

2. 수습기간 중 80%지급이 기본급의 80%인지, 식비를 포함한 총 200만원에서 80%를 지급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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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542,302원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수습기간 중 80퍼센트로 지급하는 경우 그 범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식대를 포함한 총 급여의 80퍼센트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이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지

    → 2024년 감액 가능한 최저시급은 8,874원입니다.

    2. 수습기간 중 80%지급이 기본급의 80%인지, 식비를 포함한 총 200만원에서 80%를 지급할수있는지

    →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2024년 월 최저임금은 1,538,160원입니다. 160만원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습니다.

    2.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80%는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2024년도 최저임금 기준 1,542,301원이 나와 괜찮습니다.

    2. 보통 전체 급여의 80%로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수습기간 급여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니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주 3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30 + 6(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2. 따라서 기본급 1,800,000원과 식대 200,000원을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80%를 지급하더라도 1,600,000원이므로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식대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식대도 수습기간 동안 80%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일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하더라도 23년 그리고 24년 최저임금 위반 무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