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80% 지급 관련해서 계산이 맞나요?
연봉 2400(기본급180+식비20)으로 신입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수습기간중에는 급여를 80%만 지급하려고합니다.
그럼 200만원의 급여에서 수습80% 적용한 금액이 160만원.
참고로 계약한 근로시간은 주 30시간입니다.
1. 이 경우 2024년 기준,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지
2. 수습기간 중 80%지급이 기본급의 80%인지, 식비를 포함한 총 200만원에서 80%를 지급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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