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임금의 80%적용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3개월 수습 기간인 신입사원은 급여의 80%를 지급합니다 단, 최저임금 미달된 경우는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본급 2,235,672원
고정연장수당 834,366원
비과세(식대+운전보조금) 300,000원
이렇게 한달 정상 급여(100%) 일때,
80%적용하면
기본급 1,788,538
비과세 240,000
고정연장수당 667,493원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그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