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급여가 산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일할 계산 시
사무실 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실제로 식사를 제공 받지 않구요
현장 직원은 급여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지만 식사를 제공 받습니다.
이때 ,현장직원은 전체 월급에서 나눠 일할 계산하고
사무실 직원은 식대를 뺀 기본금액에서 일할 계산 후 식대 20만원은 다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에 일할계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식대 또한 일할계산하거나 20만원 전체 부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의 경우 회사규정에 일할계산 없이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식대 20만원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식대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한 일할 계산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무실 직원도 식대 포함하여 월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포함시켜 일할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받든 안받든 명목이 식대라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