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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건장한해파리265
건장한해파리265
24.04.19

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팀채팅으로 제가 게임을 못한다 게임 접어라 같은 말을 하며 제가 상대방에게 심기를 건들이는 말을 하였는데 바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며 제 닉네임 언급을 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패드립한 팀원은 중간에 탈주를 해서 게임 기록에도 안 남고 닉네임 까지 변경을 하였다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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