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팀채팅으로 제가 게임을 못한다 게임 접어라 같은 말을 하며 제가 상대방에게 심기를 건들이는 말을 하였는데 바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며 제 닉네임 언급을 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패드립한 팀원은 중간에 탈주를 해서 게임 기록에도 안 남고 닉네임 까지 변경을 하였다면 고소가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정도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발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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