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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해파리265
건장한해파리26524.04.19

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팀채팅으로 제가 게임을 못한다 게임 접어라 같은 말을 하며 제가 상대방에게 심기를 건들이는 말을 하였는데 바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며 제 닉네임 언급을 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패드립한 팀원은 중간에 탈주를 해서 게임 기록에도 안 남고 닉네임 까지 변경을 하였다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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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발언정도로는 반드시 성적인 발언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발언 자체로 통매음죄 성립은 어려우신 부분이므로 고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