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같은 팀원이 팀채팅으로 제가 게임을 못한다 게임 접어라 같은 말을 하며 제가 상대방에게 심기를 건들이는 말을 하였는데 바로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며 제 닉네임 언급을 하지 않고 '니엄마 냠' '니엄마 맛있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특정성 성립이 안되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그리고 패드립한 팀원은 중간에 탈주를 해서 게임 기록에도 안 남고 닉네임 까지 변경을 하였다면 고소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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