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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나방40
빨간나방4022.12.07

피파4 1대1 통매음 신고 한다고하는데 성립될까요?

채팅 한번 안치고 게임중 경기 막바지 끝나기 몇분전 상대가 저한테 혹시 엄마 lose(잃어버림)? 이러길래 내가 니 아빠다 너네 엄마 맛있다 이런 패드립을 했습니다. 저를 통매음으로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욱해서 욕한 제 잘못이죠..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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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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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조롱에 대하여 대항할 용도로 " 아빠다 너네 엄마 맛있다"라는 발언을 한 경우,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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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으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모욕죄 역시 특정성이나 공연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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